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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안내
청소년특별지원
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.
지원 대상
-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,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
지원 내용
- 건강지원
- 진찰, 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 등의 지원
- 학업지원
-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의 지원
- 자립지원
-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지원
- 상담지원
-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 지원
- 활동지원
-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특기활동비 등 지원
- 기타지원
- 외모 및 흉터의 교정, 교복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