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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! 4월 30일 2시 > 갤러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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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! 4월 30일 2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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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23 10:52 조회7,09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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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!!”


-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-“청소년안전망, 그 현 주소는?”

힌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(회장 라형규)는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, 광명극장에서‘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- 청소년안전망, 그 현주소는?’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입법토론회 D-10

https://youtu.be/hYM1Izc97zM입법토론회   

4월 30일 2시 라이브 방송 참여! 클릭!

 입법 토론회 주요내용
△ 청소년안전망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·운영 및 역할·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
△ 아동·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
△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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