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(상담원) 채용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용산구청소년 작성일16-03-10 10:08 조회20,21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원상담원채용공고.hwp (27.5K) 137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6-02 10:08:21
관련링크
본문
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(상담원) 채용 공고
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모집구분 | 인원 | 응 시 자 격 |
팀원 (정규직) | 1명 | 1)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)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)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4)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 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)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) 청소년상담사 3급,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|
비 고 | 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|
○ 성 별 : 성별 제한없음 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○ 관련분야 :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청소년(지도)학 및
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
○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가.청소년 관련 기관․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
나.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
○ 업무내용 : 지역사회안전망CYS-Net)구축 및 운영, 일반 상담 및 교육, 청소년전화 1388, 행정 등
○ 관련 우대 자격증 : 청소년상담사, 상담심리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 등
2. 채용방법 : 서류 및 면접전형
가. 1차 심사 : 서류전형(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심사)
나. 2차 심사 : 면접시험(직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)
다. 면접일시 : 2016.01.29.(금) 오전 10:00
라. 최종합격자 및 근무개시일은 개별통보
3. 근무조건
가. 근무시간 : 주 5일 09:00-18:00, 주 40시간 근무
나. 보수조건 :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CYS-Net 운영지침준용
4. 채용일정
가. 접수기간 : 2016. 1. 19(화) ~ 2016. 1. 28(목)
나. 장 소 :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다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및 방문 접수 (마감당일 오후 5시까지)
우편접수(01월 28일(목) 17시 도착분에 한함)
주 소 :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69가길 2. 1층
※봉투에 ‘상담원 지원서류 재중’으로 기입
e-mail : dodoit1388@hanmail.net
라. 제출서류
- 이력서(반명함판 3.5× 4.5㎝ 사진 부착) 1부.(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)
- 자기소개서 1부.
- 경력증명서 각 1부(경력자에 한함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
-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
-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
-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.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.
※ 주민등록등본 등은 최종합격자 한해서 제출
5. 기타사항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
○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함
○ 최종면접자에게는 성범죄 관련 신원조회 과정을 실시하여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관리규정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결격사유가 있을 시 해용을 취소할 수 있음
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[이 게시물은 용산구청소년님에 의해 2016-01-19 21:49:43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] [이 게시물은 용산구청소년님에 의해 2016-02-16 11:26:36 갤러리에서 이동 됨]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