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문 안녕하세요? 2017년 1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을 모집합니다.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,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바랍니다. *대 상 :-만9세~만18세 이하 청소년 *신청방법 : 전화로 문의접수- 1차 서류 확인후에 담당자가 개별연락함 *신청기간 : 2017년 04월 4일(화) ~ 4월 6일(목) 16:00시까지 *제출서류 : 1차 서류-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(2016년 1월~2016년 12월, 1년) 2차 서류-1차 서류 확인 후 개별 연락 *지원내용 생활지원 - 의식주등 기초생계비 등 건강지원 - 치료, 약제, 재활, 입원비 등 학업지원 -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검정고시 교육비용 등 자립지원 -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, 직업체험비용 등 상담지원 - 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및 본인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법률지원 - 폭력이나 학대 위기극복을 위한 소송비용,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지원 -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특기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 *문의전화 : (T.02-716-1390) |